생산자 상장일경우는 도매시장법인→경매→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또는 도매시장법인→경매→매매참가인→소비자입니다. 생산자가 상장예외일경우에는 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함
중도매인
-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가,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이나 대량수요자에게 판매 · 중개하는 상인
매매참가인
-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 가격평가 · 경락자 결정 등 경매전반을 주도
유통절차
BWT 수산물의 취급(관세 유보상태에서의 수산물 수입)
1.판매의사타진(해외시장▷법인) 2.판매 수락 및 협의(법인▷해외시장) 3.운반선 또는 컨테이너 물량 운송(해외시장▷법인) 4.수입신고(법인▷세관)5.도매시장 상장 6.관세유보상태에서 경매 7.낙찰 8.낙찰자 낙찰액 9.양도증서발급(법인▷낙찰자 낙찰액) 10.수산물검사 11.검사증 발급 12. 세관에 신고 13.관세(세관▷낙찰자)
수입수산물의 취급
- 01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BWT 형태로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법인의 BWT 수산물 상장의 경우와 동일.단, 일반 수입업자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사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02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수입 후(통관 후)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일반수입업자는 사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 법인과 협의 후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또는 하주측에서 “최저거래가격” 등을 제시하여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연안수산물의 취급
- 01통상 연근해 수산물의 상장은 당해 어선이 어획완료 후 어장을 출발하기 전 수협의 어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을 타진 후 입항하여 상장하게 됨
- 02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항만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형선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소속의 선박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상장예외품목취급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 01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산물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음.
- 02상장예외품목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며, 중도매인이 이 품목들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야 함.
- 03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동일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순자산액과 출하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 청산창구 등을 운영하여야 함.
- 1단계 : 패류 출하자 ⇒ 2단계 : 중도매인 매수 ⇒ 3단계 : 판매처 매도
정가 · 수의매매 등
- 01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나,
- 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 도매법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시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 상기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함.
- 02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정가로 상장을 하거나, 중도매인 중 구매의사가 있는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매매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