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련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출하자 신고방법
- 대상 :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출하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 다운로드
- 개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하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 다운로드
- 출하자가 직접 출하자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또는 서울 농수산물공사의 출하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 https://at.agromarket.kr 바로가기
- 서울 농수산물공사 : http://www.garak.co.kr 바로가기
-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출하자 의무
-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한 표준송품장을 도매시장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사업소 또는 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신고사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관리사업소 또는 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역할
- 도매시장 법인은 판매원표, 정산서 등에 출하자 신고번호를 기재,관리하여야 함
※ 출하자 신고제 계도기간(2008.06.30) 후 출하자 미 신고자의 도매시장 내 물량 반입 금지 및 경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