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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출하자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련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출하자 신고방법

  • 대상 :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출하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 다운로드
      • 개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하자가 직접 출하자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출하자 의무

  •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한 표준송품장을 도매시장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사업소 또는 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신고사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역할

  • 도매시장 법인은 판매원표, 정산서 등에 출하자 신고번호를 기재,관리하여야 함

    ※ 출하자 신고제 계도기간(2008.06.30) 후 출하자 미 신고자의 도매시장 내 물량 반입 금지 및 경매 금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매시장운영팀
051-220-8814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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