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를 대행하며, 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수탁판매의 원칙(법 제31조)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함
- 수탁판매의 예외(시행규칙 제2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매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 부터 매수하는 경우
수탁·판매의 거부금지 및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음. 그리고,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거래의 특례(법 제34조)
도매시장에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법 제 41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 하여야 함.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 는 그 특약에 의함.
※ 도매시장법인이 대금을 결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대금 결제일까지의 이율은 법정이율에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도매시장업무조례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