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이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관련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26조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 대상 : 국내외 수산물을 수집하여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시키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 모집예외 : 관리사업소에 등록하지 않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0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02. 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자(업무조례 제26조제3항)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 : 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행위제한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