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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ㆍ부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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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소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ㆍ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051-888-1724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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