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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공직자 등이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ㆍ재산관리ㆍ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유인하는 행위 등
대상
- 부산시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업이나 타 기관을 포함
(예시) 보조금 부당 편취한 사회복지기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기업, 공공기관 발주 공사 설계위반 건설사 등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시)임대차,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