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입니다.
건축 건설 분야 부패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실명 또는 변호사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공사분야
- 인·허가분야
- 계약분야
- 기타 분야
※ 관련 증빙자료(녹음, 사진, 문서 등)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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