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의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소방 바른소리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제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비위제보, 고충상담, 기타 비윤리적 행위
신고내용
- 익명 및 실명으로 가능하며, 조사결과를 신고하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준수사항 >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대상ㆍ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과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