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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산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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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소개

정의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1.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2.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3.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④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근거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청렴담당관
051-888-1674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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