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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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 ④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근거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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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