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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 기반강화
2.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가. 대피시설 (1) 대피시설의 확충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하실,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 보·차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기 및 제독시설,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지하층 설치의무화 대상지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건평 330㎡이상 건축물의 건축시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충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3개소의 1등급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 2개소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대피시설의 공공용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대피시설과 개인소유의 60㎡이상의 우수시설을 시설주와 협의하여 공공용으로 지정하여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3) 대피시설의 관리 유사시 대피시설의 즉각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평시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평시에는 교육장, 회의장, 주차장, 노인정 등으로 개방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대피시설 확보 현황 (단위 : 개소/평)
※ 평당 대피인원 : 4명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1) 비상급수시설 확충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시의 배산임해형 지리적 특성으로 지하수원의 분포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인구가 과밀한 고지대 지역이나 도심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최대의 물량을 확보, 부족지역에는 비상급수체계망에 의거 운반급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부산진구 등 6개구에 신규시설 8개소를 설치한 바 있다.
(2)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사시 급수시설의 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음용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99년부터 실시한 수질개선사업은 2001년에도 에어써어징, 관정 TV촬영, 폐공 등 수질개선사업을 10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 공공단체 및 개인 소유의 일일생산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 공공용으로 지정 관리하여 유사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단위 : 개소/톤)
※ 확보기준 : 1인 1일 25ℓ(식수 4ℓ, 생활용수 21ℓ)
다. 민방위장비 유지 관리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비, 예방·통제·보호 및 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용목적에 따라 응급 복구와 사태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민방위대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율 설정토록 하고 기관별 꼭 필요한 장비는 우선 순위에 의거 구입하여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를 「민방위장비」로 통합 사용하도록 하며, 직장민방위대 장비는 직장별 재해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 적정량과 종류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 장비확보 기준 : 인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자율 확보
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유사시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시 전역에 63개소의 경보단말 사이렌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가청율은 인구대비 90.8%(2001.11월 기준) 수준에 이른다.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유지와 경보전달시간 단축을 위하여 구형 유선자동화시스템을 첨단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효과로 초고속국가망 및 무궁화 위성망을 활용함으로써 경보사각지대 해소와 경보전달시간이 단축(5초→1초)되었으며, 단말 개별 경보발령이 가능해 재해·재난지역에 한하여 경보전달이 가능하고, 방송전달체계도 라디오 방송의 음성위주에서 TV자막 방송이 가능하게 되어 유사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역확장과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난청지역이 증가되는 추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2회이상 경보가청율 조사를 실시하고, '93~2001년간 신설을 비롯, 구형 모터식 사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2000.6월부)하여 난청지역 해소와 경보전달의 안정성,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개정('91.4.23)으로 민방위 경보망에 재난경보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지역 위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경보사이렌음과 음성안내를 병행할 수 있는 전자식 사이렌으로 교체(2000.6월부)하여 사이렌 단말에서 라디오 방송을 미청취한 주민도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경보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경보전하 효율을 증대시켰다.
1.민방위 기반강화
2.민방위활동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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