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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초빙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에서는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강사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자격

  • 4년제 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작가 · 무형문화재 · 명장 등으로 선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공고 확인 후 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복지팀
051-610-2011
최근 업데이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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