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인력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인·구직활동 지원합니다.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 협약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 새일센터 구인등록이전 협약 가능
기업환경개선지원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체(※사업신청일기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 성 근로자의 비율이 60%이상인 업체에 한함)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지원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친화적 시설 환경 개선과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사업장 인식 개선 등 강의 지원
- 신청대상 : 새일센터에 구인등록한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 지원내용 : 사업장 대표 및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위한 전문강사 섭외 및 강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