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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모집 수강신청안내

모집기간

  • 기수별 일반모집 1차 기간 일주일 전

모집인원

  • 정원의 20%

모집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다자녀가정, 여성회관 창업교육 수료자,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e.busan.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공지사항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바로가기
  • 여성회관 취창업교육 수료자 및 여성회관 자원봉사자는 서류 제출 필요
대상자, 관련서류(온라인접수 시 확인), 비고에 관한 표입니다.
대상자 관련서류(온라인접수 시 확인)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강료 면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및 이를 부양하는 자 신분증(복지카드)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등본 -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분증(보훈증) - 본인
신분증, 해당증명서 등 - 가족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분증, 가족사랑카드
취업희망자 구직신청서 제출
수강 전 집단상담프로그램(20시간) 이수 확인서
수강료 유료
창업희망자 여성회관 창업 교육 수료확인서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신분증, 자원봉사 사실확인서
(접수일 기준 6개월간, 36시간 이상 활동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및 이를 부양하는 자, 취업희망자, 창업희망자는 전원 우선 접수 가능(정원의 20%이내로 제한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준용하며 해당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뒷자리는 1/2******만 표기
  • ※ 1가족당 1과목에 한해 수강료 면제 (가족특강: 신청자 1인만 면제, 추가가족은 수강료 유료)
  • ※ 신청인 본인 신청 원칙, 대리신청 불가
  • ※ 우선모집 신청 후 취소·변경 불가
  • ※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안내사항

  • 수강신청 후 타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연기, 대리 수강 불가합니다.
  • 교육 개강 1일전까지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됩니다.(우선모집 기간 중 취소·변경 불가)
  •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복지팀
051-610-2010
최근 업데이트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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