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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강신청안내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가족특강은 아동포함)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
  • 1인 2개 강좌까지 신청 가능 (단기강좌 및 심화강좌 제한없음)
  • 동일강좌 4회 연속 수강생은 1기수동안 1차 일반모집기간에 신청 불가
  • 추가 모집기간 중 1인 2개 강좌 제한 없음 (잔여강좌 추가 신청 가능)
  • 심화강좌는 기수료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만 신청 가능
접수방법​
  • 여성회관 홈페이지 woman.busan.go.kr 또는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 reserve.busan.go.kr접속
  • 회원가입후 로그인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타인 명의 수강등록 불가
  • 수강신청 클릭
    여성회관 홈페이지 좌측 하단 또는
    [강좌안내] - [강좌소개 및 수강신청]
  • 수강희망 강좌선택
    기관명(여성회관) 반드시 확인
    1인 2과목까지 신청가능
  • 수강신청 결제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인터넷 결제 완료되어야 신청완료
    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 부담
  • 수강신청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강신청 유의사항

수업 중 본인 확인
  • 수업시간에 수시로 본인여부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타인명의 등록, 대리수강의 경우 수강취소 됨
수강취소 안내

※ 수강료 환불은 취소 신청 후 7일 정도 소요됩니다.(재료비의 경우 해당 강좌 강사님께 환불요청)
※ 가족특강은 개강 후 취소 불가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2항관련)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2항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복지팀
051-610-2010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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