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체험프로그램으로 새일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지원기간 : 최대 15개월(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및 12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단,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3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 지원대상 사업장 : 4대 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우선
- 신청방법 : 새일여성인턴 참가신청서(인턴), 구인신청서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약정서(기업체) 제출
- 신청문의 : ☎051-610-2054
지원체계
추 진 절 차 | 일 정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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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체 발굴 | 연 중 | - 지역내 여성채용 수요기업체 발굴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우선 |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
1월~ | -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인턴) - 「구인신청서」,「새일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기업체) |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
1월~ | - 인턴 희망여성과 수요기업체간 근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 - 인턴대상자 연계 시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 |
인턴십 지원 | 인턴 기간 | - 3개월 간 새일여성인턴으로 근무 |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기업) |
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
- 인턴십 제공 기업에 인턴 채용지원금 매월 80만원 이내 지급 ※ 3개월간 총 240만원 한도 |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전환채용 후 6개월,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전환채용 후 6개월,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2회) |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전환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인턴에게 근속장려금을 60만원 지급(1회) |
사후관리 | 연 중 | - 인턴종료 후 정규·상용직 전환채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채용 후 취업유지율 조사 (인턴종료 후 6개월, 12개월 시점 각 1회 실시) |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인턴 제외 대상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