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자동계산
시설전용 이용료
원하시는 구분, 시설명, 용도, 요일, 시간을 선택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금이 자동 계산 됩니다.※ 부속시설 및 그밖의 시설.장비 이용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관료는 대관 신청 시 문의
※ 행사구분
-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
- “체육행사”란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
관람권 발행 이용료 또는 입장료 징수
관람권 발행여부, 총 입장인원수, 총 관람금액, 전문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여부 를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금이 자동 계산 됩니다.①-ⓐ 관람권 발행시
- ③ 총 관람금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
- ①-ⓑ 입장료보다 적으면 입장료를 징수
- ④ 전문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크되었으면 ①-ⓑ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
①-ⓑ 관람권 미발행시
- 입장료 징수 (입장료 : 입장 인원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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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