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절차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종교행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도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유의사항, 대관신청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적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적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관신청 절차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사용허가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상에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 대관신청 여부 확인
- 시설대관 희망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기 절차에 의거 신청 가능
- 대관 담당자가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 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제1호 제2호의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는 접수순서에 불구 하고 우선 사용 조치
경기장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경기장
- 온 라 인 : 강서실내체육관
- 오프라인 : 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아드보조경기장, 구덕주경기장, 구덕운동장 체육공원, 요트경기장광장,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 강서체육공원, 양궁장경기장, 기장체육관
경기장별 대관 시기
- 아시아드주ㆍ보조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매년 3. 1 ~ 11. 30
- 위 경기장 이외 : 년중
대관신청시 유의사항
-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법시행령 제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9에 의거 반드시 행사개시 21일 전까지 관할구청에 재해대처계획신고를 한 후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관련 시설사용(전기, 통신, 부속시설 등), 행사장 설치, 광고물 게재(현수막·애드벌룬 등)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행사와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내·외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행사관련 시설설치(철거) 및 부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의 하에 진행하시되, 시설 등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설치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고,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철거는 대관기간 내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타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시 폭죽(휴대용 불꽃류, 불기둥, 연막라인로켓 등) 등 시설물 파손 및 경기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장비 및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화기 사용, 유류반입, 음식물 및 물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
- 행사기간 중 안전을 위해 무대 등 행사관련 임시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 저한 시설물 점검(특히, 행사 전· 후)을 하셔야 합니다.
-
행사진행 및 경기장 출입 등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 운영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시설설치, 비상대비 안전계획 및 주차· 차량질서 유도요원의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진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 고, 또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사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 려드리니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에 따른 배상(대인· 대물)보험에 반드
시 가입하시고 가입증서를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용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참가자의 안전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관람석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인원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 사장 입장계획(이동 동선) 수립과 함께행사장 입장 시 그룹별 입장 유도, 입장 대기선을 만드는 등 입장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특히, 행사시 관람객에 대한 대중교통이용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도로변 불법 주 차 행위 등 교통 혼란과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 여 사전에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본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의 시설물관리, 행사준비, 안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경기장 내· 외부, 관중석, 스탠드, 화장실, 복도 등에서 배출된 쓰 레기는 신속히 자체 수거 처리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자체 수거가 불가능 할 경우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 사용자는 허가 없이 경기장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 손 되었을 경우 사업소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비고 |
---|---|---|---|---|
종합운동장 | 운영팀(아시아드 주.보조경기장) 운영팀(실내체육관) |
051-500-2123
051-500-2127 |
051-500-2119 | |
요트경기장 | 요트경기장 | 051-740-2219 | 051-740-2280 | |
강서체육공원 | 강서체육공원 | 051-970-1211 | 051-970-1219 | |
기장체육관 | 운영팀(기장체육관) | 051-720-1212 | 051-720-1219 |
경기장안내
경기장 명칭 |
소재지 | 주요종목 | 관중석(명) | 경기장안내 |
---|---|---|---|---|
아시아드주경기장 | 거제동 | 축구,트랙 | 53,769 | 상세보기 |
아시아드보조경기장 | 거제동 | 축구,트랙 | 4,549 | 상세보기 |
사직야구장 | 사직동 | 야구 | 28,000 | 상세보기 |
사직실내체육관주경기장 | 사직동 | 실내경기 | 12,935 | 상세보기 |
사직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 사직동 | 실내경기 | - | 상세보기 |
사직수영장 | 사직동 | 수영 | 3,000 | 상세보기 |
구덕운동장주경기장 | 서대신동 | 축구,트랙 | 12,349 | 상세보기 |
강서실내체육관 | 대저동 | 실내경기 | 4,189 | 상세보기 |
강서하키경기장 | 대저동 | 하키 | 2,000 | 상세보기 |
강서양궁경기장 | 대저동 | 양궁 | 432 | 상세보기 |
기장체육관 | 기장읍 | 실내경기 | 3,703 | 상세보기 |
대관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행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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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1회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
잔디구장 | " | 500,000원 | 1,000,000원 | ||||
보조 경 기 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300,000원 | ||||
실내체육관 | "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
체조체육관 | " | 30,000원 | 60,000원 | ||||
실내테니스장 | 1시간(코트당) | 10,000원 | 20,000원 | 주중 주간 | |||
" | 13,000원 | 25,000원 |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
||||
" | 15,000원 | 30,000원 | 주말ㆍ공휴일 야간 | ||||
론볼링장 | 1회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수영장 | 경영 | " | 600,000원 | 1,200,000원 | |||
연습풀 | " | 300,000원 | 600,000원 | ||||
광장 | " | 50,000원 | 200,000원 | ||||
요트 경기장 |
요트경기장 | 1회 | 2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구덕 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400,000원 | ||||
강서 체육 공원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하키 경기장 |
주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보조경기장 | " | 3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
축구연습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테니스장 | " | 20,000원 | 40,000원 | 코트당 | |||
양궁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수영장 | " | 300,000원 | |||||
광장 | " | 50,000원 | 150,000원 | ||||
기장 체육관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광장 | " | 50,000원 | 150,000원 |
비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
-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 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ㆍ가족산책공원ㆍ다목적잔디광장ㆍ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 의 진입광장ㆍ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이용에 따른시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야간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조기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종합운동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일반시설 개인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종 합 운 동 장 |
보조 경 기 장 |
트랙 | 1회 2시간 | 500원 | |
체조체육관 | " | 500원 | |||
실내테니스장 |
1회 2시간 (코트당) |
40,000원 | 주중 주간 | ||
50,000원 |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 ||||
60,000원 | 주말 야간, 공휴일 야간 | ||||
론볼링장 | " | 1,000원 | |||
구 덕 운 동 장 |
주경기장 | 트랙 | " | 5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강서 체육 공원 |
실내체육관 | 1회 2시간 | 1,000원 | ||
하키경기장 | " | 1,000원 | |||
축구연습장 | " | 2,000원 | |||
테니스장 |
1회 2시간 (코트당) |
8,000원 | 일반인 | ||
1,500원 | 선수 | ||||
양궁경기장 | 1회 2시간 | 500원 | 사대당 | ||
트레이닝센터 | 1회 2시간 | 1,000원 | 일반인 | ||
500원 | 선수 | ||||
배드민턴장 | 1회 10분 | 150원 | |||
기 장 체 육 관 |
실내체육관 | " | 1,000원 | ||
비 고 |
|
중계방송 및 촬영 전용이용료
구분 | TV | 라디오 |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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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 체육 행사 |
국제 | 160,000원 | 80,000원 | 10,000원 |
국내 | 80,000원 | 40,000원 | 10,000원 | |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
국제 | 240,000원 | 120,000원 | 20,000원 |
국내 | 120,000원 | 60,000원 | 20,000원 | |
비 고 |
|
상업광고 전용이용료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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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CF·드라마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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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 (부착광고물길이10m×폭1m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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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드광고 (부착광고물 길이10m×너비1m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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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광고물(애드벌룬) 1일(주간) →1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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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
|
행사관련 기타물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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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영상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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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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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전용이용료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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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나이트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일수)+(변압기 용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요금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
기본료
|
일반 전기 |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사용시간 × 기본요금 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 요금 :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 ||
전 광 판 |
|
|
|
냉 · 난 방 료 |
냉방 |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 연료비 | |
난방 및 가온 |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사용량요금 + 연료비 + 실사용 상하수도료(수영장) | ||
음향 설비 |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 사용을 1일로 본다. | |
인조 잔 디 관수료 |
일기본료(20,000원) + 실사용 상하수도료 |
집기ㆍ회의실 및 운동기구 전용이용료
구분 | 기준 | 수량 | 사용료 | 비고 |
---|---|---|---|---|
농구대 | 1회 | 1조 | 20,000원 | 2대기준 |
배구대 | 1회 | 1조 | 10,000원 | 네트포함 |
족구대 | 1회 | 1조 | 10,000원 | |
탁구대 | 1회 | 1조 | 5,000원 | 펜스포함 |
축 구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럭 비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미식 축구 골대 | 1회 | 1조 | 10,000원 | |
수 구 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배드민턴 네트 | 1회 | 1조 | 10,000원 | 6네트 기준 |
핸 드 볼골 대 | 1회 | 1조 | 10,000원 | |
레 슬 링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유 도 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실내테니스매트 | 1회 | 1조 | 50,000원 | 1경기용 기준 |
펜 싱피 스 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배드민턴 매트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복싱링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역 도 마 루 | 1회 | 1조 | 30,000원 | 1경기용 기준 |
라인긋기(축구, 럭비 등) | 1회 | 1경기 | 50,000원 | |
회의실사용 | 1회 |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주경기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하키경기장 |
3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
주방시설, 집기포함 (식사 주류 반입금지) |
의자 | 1회 | 1개 | 50원 | |
탁자 | 1회 | 1개 | 300원 | |
샤워장 사용 | 1회 | 1인 | 1,000원 | |
비고 |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