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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안내

대관신청 절차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종교행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도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유의사항, 대관신청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적용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적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관신청 절차

  • 대관신청현황확인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담당자 확인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대관사용승인 및
    허가서송부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이용료 납부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시설이용
  • 오른쪽으로 향하는 기호
  • 행사 종료후 정산
    (15일 이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사용허가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상에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 대관신청 여부 확인
  • 시설대관 희망시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기 절차에 의거 신청 가능
  • 대관 담당자가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 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제1호 제2호의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는 접수순서에 불구 하고 우선 사용 조치

경기장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경기장

  • 온 라 인 : 강서실내체육관
  • 오프라인 : 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아드보조경기장, 구덕주경기장, 구덕운동장 체육공원, 요트경기장광장,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 강서체육공원, 양궁장경기장, 기장체육관

경기장별 대관 시기

  • 아시아드주ㆍ보조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매년 3. 1 ~ 11. 30
  • 위 경기장 이외 : 년중

대관신청시 유의사항

  •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법시행령 제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9에 의거 반드시 행사개시 21일 전까지 관할구청에 재해대처계획신고를 한 후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관련 시설사용(전기, 통신, 부속시설 등), 행사장 설치, 광고물 게재(현수막·애드벌룬 등)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행사와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내·외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행사관련 시설설치(철거) 및 부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의 하에 진행하시되, 시설 등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설치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고,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철거는 대관기간 내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타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시 폭죽(휴대용 불꽃류, 불기둥, 연막라인로켓 등) 등 시설물 파손 및 경기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장비 및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화기 사용, 유류반입, 음식물 및 물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
  • 행사기간 중 안전을 위해 무대 등 행사관련 임시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 저한 시설물 점검(특히, 행사 전· 후)을 하셔야 합니다.
  • 행사진행 및 경기장 출입 등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 운영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시설설치, 비상대비 안전계획 및 주차· 차량질서 유도요원의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진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 고, 또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사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 려드리니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에 따른 배상(대인· 대물)보험에 반드 시 가입하시고 가입증서를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용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참가자의 안전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관람석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인원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 사장 입장계획(이동 동선) 수립과 함께행사장 입장 시 그룹별 입장 유도, 입장 대기선을 만드는 등 입장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특히, 행사시 관람객에 대한 대중교통이용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도로변 불법 주 차 행위 등 교통 혼란과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 여 사전에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본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의 시설물관리, 행사준비, 안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경기장 내· 외부, 관중석, 스탠드, 화장실, 복도 등에서 배출된 쓰 레기는 신속히 자체 수거 처리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자체 수거가 불가능 할 경우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 사용자는 허가 없이 경기장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 손 되었을 경우 사업소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별 대관 담당자 (경기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기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종합운동장 운영팀(아시아드 주.보조경기장)
운영팀(실내체육관)
051-500-2123
051-500-2127
051-500-2119
요트경기장 요트경기장 051-740-2219 051-740-2280
강서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051-970-1211 051-970-1219
기장체육관 운영팀(기장체육관) 051-720-1212 051-720-1219

경기장안내

경기장안내 (경기장 명칭, 소재지, 주요종목, 관중석(명), 경기장안내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기장 명칭
소재지 주요종목 관중석(명) 경기장안내
아시아드주경기장 거제동 축구,트랙 53,769 상세보기
아시아드보조경기장 거제동 축구,트랙 4,549 상세보기
사직야구장 사직동 야구 28,000 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주경기장 사직동 실내경기 12,935 상세보기
사직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사직동 실내경기 - 상세보기
사직수영장 사직동 수영 3,000 상세보기
구덕운동장주경기장 서대신동 축구,트랙 12,349 상세보기
강서실내체육관 대저동 실내경기 4,189 상세보기
강서하키경기장 대저동 하키 2,000 상세보기
강서양궁경기장 대저동 양궁 432 상세보기
기장체육관 기장읍 실내경기 3,703 상세보기

대관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일반시설 전용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기준, 체육겨이,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행사,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운동장시설별 기준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행사
비고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1회 100,000원 200,000원 2,000,000원
잔디구장 " 500,000원 1,000,000원
보조
경 기 장
트랙 " 50,000원 100,000원 700,000원
잔디구장 " 200,000원 300,000원
실내체육관 " 100,000원 200,000원 500,000원
체조체육관 " 30,000원 60,000원
실내테니스장 1시간(코트당) 10,000원 20,000원 주중 주간
" 13,000원 25,000원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 15,000원 30,000원 주말ㆍ공휴일 야간
론볼링장 1회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수영장 경영 " 600,000원 1,200,000원
연습풀 " 300,000원 600,000원
광장 "   50,000원 200,000원  
요트
경기장
요트경기장 1회 200,000원 200,000원 400,000원
구덕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 50,000원 100,000원 800,000원
잔디구장 " 200,000원 400,000원
강서
체육
공원
실내체육관 "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하키
경기장
주경기장 "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 30,000원 80,000원 200,000원
축구연습장 "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테니스장 " 20,000원 40,000원 코트당
양궁경기장 "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수영장 " 300,000원
광장 " 50,000원 150,000원
기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광장 " 50,000원 150,000원
비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
  •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 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ㆍ가족산책공원ㆍ다목적잔디광장ㆍ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 의 진입광장ㆍ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이용에 따른시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야간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조기 이용시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종합운동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고설명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일반시설 개인 이용료
일반시설 개인 이용료 (운동장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운동장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보조
경 기 장
트랙 1회 2시간 500원
체조체육관 " 500원
실내테니스장 1회 2시간
(코트당)
40,000원 주중 주간
50,000원 주중 야간, 주말ㆍ공휴일 주간
60,000원 주말 야간, 공휴일 야간
론볼링장 " 1,000원  




주경기장 트랙 " 500원
잔디구장 " 5,000원
강서
체육
공원
실내체육관 1회 2시간 1,000원
하키경기장 " 1,000원
축구연습장 " 2,000원
테니스장 1회 2시간
(코트당)
8,000원 일반인
1,500원 선수
양궁경기장 1회 2시간 500원 사대당
트레이닝센터 1회 2시간 1,000원 일반인
500원 선수
배드민턴장 1회 10분 150원




실내체육관 " 1,000원



  •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중계방송 및 촬영 전용이용료
중계방송 및 촬영 전용이용료 (구분, TV, 라디오, ARS(전화)또는 인터넷문자서비스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TV 라디오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국제 160,000원 80,000원 10,000원
국내 80,000원 40,000원 10,000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국제 240,000원 120,000원 20,000원
국내 120,000원 60,000원 20,000원
비 고
  •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ㆍ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단체ㆍ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 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제외)한다.
  • TV 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상업광고 전용이용료
상업광고 전용이용료 (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영화·CF·드라마촬영
  • 300,000원
선전물 (부착광고물길이10m×폭1m 기준)
  • 1일 1개기준 : 30,000(1일초과 5,000원)
  •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한다.
A보드광고 (부착광고물 길이10m×너비1m 기준)
  • 1일 1개 기준 : 75,000원
부양광고물(애드벌룬) 1일(주간)
→1개기준
  • 국내 아마추어경기 : 10,000원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 20,000원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판매부수×단가×20/100
행사관련 기타물품 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20/100
전광판 영상광고
  • 광고사용료는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후 별도결정
비 고
  •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1회 15초 이내로한다.
  •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부속시설 전용이용료
부속시설 전용이용료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나이트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일수)+(변압기 용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요금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기본료
  • 종합주경기장 : 80,000원
  •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종합야구장 : 4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구덕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 20,000원
일반
전기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사용시간 × 기본요금 단가 × 사용일수/30} + 사용량 요금 : {전기사용량 × 요금단가}


  •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 종합주경기장 :300,000원
    • 종합야구장 : 15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100,000원
    •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 50,000원
  • 3컬러(3 colors) 전광판(1일)
    •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원
    •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 50,000원
    • 부산실내빙상장, 기장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금정실내체육관 : 30,000원
  • 스코어보드(1일) : 20,000원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구덕실내체육관,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사용을 1일로 본다.
  • 전광판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광판 사용에 소요된 전기료를 부과한다.

·


냉방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 연료비
난방

가온
일기본료(30,000원) + 전기기본요금+ 사용량요금 + 연료비 + 실사용 상하수도료(수영장)
음향
설비
  • 종합경기장 : 일 기본료(100,000원) + (마이크대수 × 5,000원)
  • 기타 경기장
    일 기본료(50,000원) + (마이크대수 × 5,000원) (단, 음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시설은 일기본료 50%를 감액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 사용을 1일로 본다.
인조
잔 디
관수료
일기본료(20,000원) + 실사용 상하수도료
집기ㆍ회의실 및 운동기구 전용이용료
집기ㆍ회의실 및 운동기구 전용이용료 (구분, 기준, 수량, 사용료,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수량 사용료 비고
농구대 1회 1조 20,000원 2대기준
배구대 1회 1조 10,000원 네트포함
족구대 1회 1조 10,000원
탁구대 1회 1조 5,000원 펜스포함
축 구 골 대 1회 1조 10,000원
럭 비 골 대 1회 1조 10,000원
미식 축구 골대 1회 1조 10,000원
수 구 골 대 1회 1조 10,000원
배드민턴 네트 1회 1조 10,000원 6네트 기준
핸 드 볼골 대 1회 1조 10,000원
레 슬 링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유 도 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실내테니스매트 1회 1조 50,000원 1경기용 기준
펜 싱피 스 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배드민턴 매트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복싱링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역 도 마 루 1회 1조 30,000원 1경기용 기준
라인긋기(축구, 럭비 등) 1회 1경기 50,000원
회의실사용 1회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주경기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하키경기장
3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주방시설, 집기포함
(식사 주류 반입금지)
의자 1회 1개 50원
탁자 1회 1개 300원
샤워장 사용 1회 1인 1,000원
비고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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