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7월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를 알려드리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사례1. 근대에 미등록된 농약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나방류, 멸구, 진딧물, 노린재 등 방제약제)가 허용기준 0.01mg/kg을 35배 초과하여 0.35 mg/kg 검출된 사례입니다.
사례2. 치커리에 미등록된 농약성분인 터부포스(토양처리 살충제)가 허용기준 0.01mg/kg을 10배 초과한 0.1mg/kg 검출된 사례입니다.
현재 근대 또는 치커리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시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