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착공시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별표1"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정에 맞추어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난
후 후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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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흙 및 혼합골재)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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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체 | 다짐 | KS F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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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불가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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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도 | KS F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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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 |
평판재하 | KS F 2310 |
|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노상 | 다짐 | KS F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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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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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도 | KS F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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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 |
평판재하 | KS F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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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최대치수가 37.5㎜ 이상인 경우·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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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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