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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유의사항

레미콘 및 바다모래에 대한 염화물시험

  •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은 철근부식을 촉진시켜 구조물의 내구성 약화를 초래하므로 건설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에 대하여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F 4009)에 의거 질산은 적정법, 이온흡광광도법 등이 있으나 자동염분 측정기에 의한 현장 즉시 시험이 바람직하며,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 정밀도가 확인된 염분함유량측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험빈도는 1일 레미콘 타설량이 150㎥미만일 경우에는 1일 타설량마다 실시하고 150㎥이상인 경우 150㎥마다 시험하여야 하고
    • 염화물함유량 기준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바다모래중에 함유된 염분은 철근부식을 촉진시켜 구조물의 내구성 약화를 초래하므로 철근콘크리트용 골재로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염분농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방법은 자동염분측정기에 의한 현장즉시시험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515)에 의한 질산은 적정법으로 시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험빈도는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시험하고,
    • 염분농도 기준은 0.04%이하이며,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한도를 0.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염분측정기 사용(측정)방법은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550-7326)로 문의 바람.)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에 대하여는 타설전에 다음과 같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편의를 위한 가수행위 및 도착지연으로 인해 경화된 레미콘을 타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종목, 기준, 허용치, 시험빈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험종목 기준 허용치 시험빈도
슬럼프 2.5㎝ ±1
  • 배합이 다를 때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 1일 타설량이 150㎥이상인 경우 150㎥마다
5∼6.5㎝ ±1.5
8∼18㎝ ±2.5
21㎝이상 ±3
공기량 보통콘크리트 4.5±1.5
경량콘크리트 5.0±1.5
염소이온량 0.3㎏/㎥이하
압축강도 구입자가 지정한 강도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품질관리

  • 중요시험으로 밀도, 두께, 아스팔트 함량 및 안정도 시험등이 있으며,
  • 밀도 및 두께시험은 감독(감리)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일1회, 각층당 30α마다 시험하여야 하고, 밀도는 96% 이상 이어야 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함량 및 안정도 시험은 역청포장혼합물 시료채취방법(KS F 2350)에 의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함량은 기층 3.5∼5.5%, 표층 4.5∼7%이어야 하고, 안정도는 기층 3,500N 이상, 표층은 5,000N 이상이어야 합니다.

흙의 현장 밀도에 대한 품질관리

  •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정단계별·층별로 시험회수를 배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노체성토는 950㎥정도, 노상은 약560㎥마다, 되메우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것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별표1 참조)
  • 도로인 경우 노체는 다짐도가 90%이상, 노상은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함.

품질시험성과의 관리와 활용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품 또는 폐기 조치하여야 하고,
  • 건설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조서에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하는 한편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및 제80조 제2항)

민간발주공사의 품질관리

  • 허가관서에서는
    • 민간건축(건설)공사 허가시 허가관서의 장은 피허가자에게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 시험의 종류, 빈도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 품질시험 계획서는 착공전까지,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준공검사 신청시에 제출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ㆍ건설업자 등은
    • 착공전에 품질시험 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1항)를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공정에 따라 적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작성,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공사완공일로부터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감리,감독)가 할 일

  • 설계시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착공전에는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적합여부를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 작업공정에 따라 품질시험이 적기에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 현장관리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 확보상황을 수시확인하고
    • 공사현장 반입자재는 품질시험한 후 적정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 현장즉시 시험가능종목(레미콘염화물 등)은 즉시 시험후 사용토록 지도
    •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설안전시험사업소 품질시험실)에 시험의뢰시는 시료채취 즉시 의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의뢰 신청시는 감독(감리)이 직접 시료를 봉인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조치
  • 기성(준공)시에는 기성(준공)검사조서에 품질시험성과총괄표,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품질시험(검사)성과의 정리는 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반입자재검사부, 관급자재수불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주택건설)업자가 할 일

  • 착공전에는 발주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 시공관리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에 시험실, 시험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 공정에 따라 적기에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공사현장 반입자재는 품질시험한 후 적정자재로 시공하는 한편 즉시시험 가능종목(레미콘염화물 등)은 즉시 시험후 반입여부결정
    •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 실시하되 구조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은 발주자가 직접 확인토록 조치하고
    • 품질시험대장을 비치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 품질검사전문기관(건설안전시험사업소 품질시험실)에 시험의뢰시는 발주자(감독)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의뢰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관계인(감독ㆍ감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관계인의 봉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6조 1ㆍ2항)
  • 품질시험 의뢰시 잘못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이와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의 인장을 시공업체 품질담당자에게 맡겨 사용하는 사례
    • 관계자가 시료를 직접 봉인치 않고 자신의 인장을 백지에 찍어 시공업체 품질담당자에게 맡겨 필요시 사용토록 하는 사례
    • 시료는 공사시작전 즉시 채취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시키는 사례(시공후 시험의뢰)
    • 공시체를 반드시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으로 제작하여야 함에도 레미콘 회사에서 제작도록 하는 사례
    • 품질시험은 공사진척에 따라 적기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준공에 임박해서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사례

품질시험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현장에 채취된 시료가 원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료의 유형별 봉인방법 (유형별, 해당시료, 봉인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유형별 해당 시료 봉인방법
    액체류 콘크리트용수, 방수제, 페인트블리딩수 등 시험에 필요한 일정양의 시료를 일정한 용기에 넣고 새지 않도록 잘 밀봉한 다음 뚜껑에 봉인띠로 봉하고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 날인
    골재류 잔골재, 흙, 굵은골재, 석분, 시멘트 등 마대 등에 굵은골재, 석분등의 시료를 넣고, 그 입구를 노끈으로 묶어 그 묶은부분의 매듭위에 봉인띠로 1회이상 돌려 봉하며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 날인
    일정한규격품 벽돌, 공시체, 보도블록, 목재, 석고판, 석재, 금속재료, 스치로폴 등 시료를 노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위에 봉인띠로 1회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 날인 (목재·석고보드·공시체·스치로폴 등 시료의 표면이 미려한 경우,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을 시료에 직접 날인)
    박스 포장 물품 타일, 암면, 흡음천정판 등 시료박스 개개마다 박스 자체에 봉합된 비닐테이프와 박스의 경계부분에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 날인
    ROLL제품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시료 ROLL을 풀리지 않도록 노끈 등으로 잘 묶은 다음 그 매듭부분을 봉인띠로 1회이상 돌려 감고 그 위에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의 인장 날인
  • 시료채취입회자(감독 또는 감리)가 인장을 날인할 때는 인영이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시험의뢰 신청서에 사용한 시료채취입회자의 인장과 일치하여야 함(사인도 가능함)
  • 봉인예시봉인예시
    액체류, 골재류, 일정한 규격품(봉인띠 사용), 일정한 규격품(시료 자체 날인), 박스 포장 물품, Roll 제품에 대한 봉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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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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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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