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1종시설물
-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2종시설물
-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점검시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교량ㆍ터널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10년 경과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 긴급점검 : 필요시
시설물의 범위(도로)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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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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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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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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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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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급의 종류 및 정의
등급 | 상태 |
---|---|
A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안전시설 |
B급 | 경미한 결합은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없고 내구성증진을 위해 ⇒ 일부 보수정비요 |
C급 |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 발생 ⇒ 내구성 및 기능저하 방지,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
D급 | 주요부재 결함 발생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요 |
E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요 |
관리시설물 현황
1종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개소) |
등급별 | 비고 | |||||
---|---|---|---|---|---|---|---|---|
계 | A | B | C | D | E | |||
계 | 84 | 84 | 7 | 71 | 6 | |||
교량 | 61 | 61 | 2 | 53 | 6 | |||
터널 | 14 | 14 | 4 | 10 | ||||
지하차도 | 1 | 1 | 1 | |||||
복개구조물 | 8 | 8 | 8 |
2종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개소) |
등급별 | 비고 | |||||
---|---|---|---|---|---|---|---|---|
계 | A | B | C | D | E | |||
계 | 73 | 73 | 8 | 63 | 2 | |||
교량 | 34 | 34 | 2 | 30 | 2 | |||
터널 | 11 | 11 | 2 | 9 | ||||
지하차도 | 17 | 17 | 3 | 14 | ||||
복개구조물 | 11 | 1 | 1 | 10 |
3종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개소) |
등급별 | 비고 | |||||
---|---|---|---|---|---|---|---|---|
계 | A | B | C | D | E | |||
계 | 61 | 61 | 0 | 36 | 25 | |||
교량 | 61 | 61 | 0 | 36 | 25 | |||
터널 | ||||||||
지하차도 | ||||||||
복개구조물 |
기타(폭25M이상 교량)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개소) |
등급별 | 비고 | |||||
---|---|---|---|---|---|---|---|---|
계 | A | B | C | D | E | |||
계 | 10 | 10 | 7 | 3 | ||||
교량 | 10 | 10 | 7 | 3 |
포장도 현황
- 시역 내 폭 25m 이상, 연장 L=675km(21㎢)
※ 부산시 포장도로 현황(21.12.31.기준 市 도로계획과 통계자료)
합계 | 부산광역시 | 자치구ㆍ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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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40m 이상) |
대로 (25~40m 미만) |
중로 (12~25m 미만) |
소로 (12m 미만) |
||||||
연장(km)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3,436.2 | 51.67 | 116.7 | 7.81 | 558.3 | 13.95 | 719.6 | 13.03 | 2,041.6 | 16.88 |
유료도로, 부산시설공단(번영로·동서고가로) 및 자치구ㆍ군 위임(위탁)사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