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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근거

제한차량운행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도로 및 교량 등의 구조보존과 함께 차량운행시 위험방지를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절차 등은 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적운행을 하지 맙시다 과적운행은 도로파손이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이란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높이 4.0m(지정노선 4.2m), 너비 2.5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중10톤을 초과하는 차량(차량+화물)

허가대상차량

위의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차량+화물)은 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분

위반시 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미 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50 70 100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80 120 160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 한 자 150 220 300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 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30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50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이상 초과하거나 길이 를 5.0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10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방법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 http://www.ospermit.go.kr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방문 접수 : ☎ 051)550-7241,7244
  • 신청방법 관련 사진1
  • 신청방법 관련 사진2
- 서부산지소 (강서구 신호동) : ☎051)550-7345,7346 FAX 051)550-7389

자료관리 담당부서

과적단속팀
051-550-7345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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