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허가취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5.(수) ~ 3. 20.(목)
2. 공고방법: 우리사업소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