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운영팀-2144(2024.09.11.)호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2항과 관련하여 도매장동 2층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소유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8.(금)~11.22.(금)
나. 공고방법: 사업소 게시판 및 시・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라. 대 상 자: 소유자 미상(소유자 주소 등의 확인 불가)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문(제2024-33호) 1부.
2. 점포 무단적치물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