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운영팀-2144(2024.09.11.)호 및「행정대집행」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과 관련하여 도매장동 2층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소유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고서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4.(금)~10. 18.(금)
나. 공고방법: 사업소 게시판 및 시·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라. 대 상 자: 소유자 주소 등의 확인 불가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문(제2024-29호) 1부.
2. 무단적치물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