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제1항과 관련하여 도매장동 2층 무단적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소유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령서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19.(목)~10. 3.(목)
나. 공고방법: 사업소 게시판 및 시·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라. 대 상 자: 소유자 주소 등의 확인 불가
붙임 1.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서 공고문(제2024-25호) 1부.
2. 무단적치물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