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운영팀-2549(2023.09.26.)호와 관련하여 도매장동 2층 무단적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신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1.(수) ~ 10.25.(수)
2. 공고방법: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대 상 자: 소유자 미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