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이익조치의 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제62조의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준용
-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 관리, 신변안전조치 등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