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가정에 지원 되는 내용
구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 축하금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의료비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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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내입양가정 | 입양가정 |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등 | 입양가정 | 입양가정 | 만2세~ 18세이하 |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 |
내용 | 월 20만원 | 200만원 | 627,000원 ~551,000원 |
연간 260만원 | 1종 | 월 20만원 이내 | 연 상해보험 가입비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으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인은 월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입니다.
-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의료급여
-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을 실시합니다.
- 입양부모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양사실 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가지 지원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원방식: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
□ 입양아동 심리정서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지자체 지원)
-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이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