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정의 : 만 18세 미만의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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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