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부모교육
- 교육대상 : 아동학대 사건 중 경찰 현장・내사 종결 및 수사 단계에 있는 학대행위 부모
- 교육회기 : 10회기(회당 약 1시간 소요)
- 교육강사 :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전문가
- 교육내용 : 아동권리의 이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등
- 교육방법 : 전문상담사의 해당 가정 방문을 통한 상담 제공
- 교육절차 :
- 신청
경찰청→센터
교육 안내 및
대상자 의뢰
-
계획수립
센터
교육 일정 및
강사 확정
-
프로그램 실시
위촉상담사
- 교육 실시
- 사례회의
-
평가 및 종결
센터
-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 만족도조사
-
결과보고
센터→경찰청
- 교육 결과 통보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심리치료팀
- 051-240-6344
- 최근 업데이트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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