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특례법 주요내용
-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양친될 자의 자격 강화
-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입양 성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 입양허가제 및 친양자 제도 도입
- 국내ㆍ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진행해야 하며, 입양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시로 변경됨
-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및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 입양정보공개제도의 도입
- 양자가 된 자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때,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ㆍ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사업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