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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학적·체계적 수질 관리
2.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3.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8. 낙동강 수질개선 가. 낙동강 특별법 정부는 1999년 12월 30일 확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2002년 1월 14일자로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수원댐 상류 하천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즉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임하, 영천, 운문, 밀양, 남강 등 5개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일정거리내의 하천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입지를 규제하고, 취수시설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엄격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기존 시설의 영업자도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10ppm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광역시는 이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 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승인, 허가 등을 제한하고 오염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시설에 대하여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낙동강수계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관리 등 유역 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데, 수변구역등의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의 주요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차관,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된다. 기타 비점오염원의 규제를 위하여 하천구역중 국, 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제한하여 과용, 오용,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낙동강본류 및 제1지류의 하천인접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시 초지·녹지·인공습지 등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의 주요사항으로는, 지난 1992년 페놀사고와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 일정기간 동안 저류 시킨 후 흘려보냄으로써 대규모 오염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있다.
나. 광역상수도 건설 상수원의 94%를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 등 돌발적인 사고로 취수중단시 대체 상수원이 없으며, 낙동강의 조기 수질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수질악화로 인한 정수비용 과다로 시민부담의 가중과 수돗물 불신이 증가하고 있어 취수원을 상류지역에서 확보하는 광역상수도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92∼'96년 합천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99.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2000.2∼2001.1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조사실시, 2001.7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수립, 2001.12월 댐건설장기계획 등을 추진중이나 우리시에는 광역상수도 건설의 조속한 확정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과학적·체계적 수질 관리
2.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3.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