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상수도 발전과정
2.상수도 시설확충
3.상수도 사용료 과징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가. 상수도 요금체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생산량증가 및 사용전
수도 증가하였다. 1963년
직할시 승격당시 22,542전이었으나, 2001년에는 328,260전으로 1,356% 증가하였고, 총전수에 대한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용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1963년에 89.3%였으나, 2001년에는 70.6%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업무용의 경우 0.9%에서 17.4%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용의 경우에는 7%에서 11.6%로, 목욕탕은 0.5%이다.
1997년 신설된 전용공업용의 경우 235전으로 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001. 7월부터
업무용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연도별 업종별 급수전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
급 수 전 수
|
총
계
|
가정용
|
영
업 용
|
욕
탕 용
|
공공용
|
공
설 공
용
|
임시용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963
|
22,542
|
20,143
|
1,580
|
-
|
92
|
-
|
198
|
254
|
5
|
1970
|
83,707
|
73,407
|
8,906
|
-
|
201
|
-
|
487
|
696
|
10
|
1980
|
191,694
|
157,664
|
2,244
|
29,025
|
425
|
17
|
1,550
|
-
|
769
|
1990
|
293,730
|
230,226
|
3,165
|
53,749
|
912
|
39
|
2,718
|
-
|
2,921
|
1991
|
300,432
|
233,136
|
3,269
|
56,706
|
943
|
44
|
2,807
|
-
|
3,527
|
1992
|
305,333
|
235,166
|
26,280
|
38,983
|
987
|
54
|
2,940
|
-
|
923
|
1993
|
309,024
|
236,290
|
37,089
|
31,537
|
966
|
48
|
3,094
|
-
|
-
|
1994
|
311,720
|
235,892
|
37,670
|
33,890
|
1,003
|
50
|
3,215
|
-
|
-
|
1995
|
317,946
|
237,259
|
38,905
|
37,170
|
1,041
|
50
|
3,521
|
-
|
-
|
구분
연도별
|
급 수 전 수
|
총 계
|
가정용
|
업무용
|
영업용
|
욕 탕 용
|
1 종
|
2 종
|
산업용
|
전 용 공업용
|
1996
|
320,536
|
227,613
|
49,644
|
42,165
|
1,068
|
46
|
-
|
-
|
1997
|
321,696
|
227,968
|
49,665
|
42,881
|
1,083
|
48
|
-
|
51
|
1998
|
321,689
|
228,270
|
46,973
|
42,741
|
1,094
|
42
|
2,478
|
91
|
1999
|
323,080
|
228,487
|
47,772
|
42,960
|
1,115
|
41
|
2,588
|
117
|
2000
|
325,455
|
229,791
|
48,401
|
43,105
|
1,140
|
39
|
2,801
|
178
|
2001
|
328,260
|
231,650
|
57,044
|
38,144
|
1,146
|
41
|
-
|
235
|
나. 사용료 과징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독립채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상수도 사용료는 수용가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요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거리 원수의 취수와 고지대 급수에 따른 양수장과 배수지 시설비
그리고 그 관리비, 배산임해의 장방형 도시구조에
따른 배관의 과다 등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월등히 많이 소요되나, 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사용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 구조는 차등요금제로 상수도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급수)대가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부담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① 사치성 여부에 관한 문제
②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문제
③ 산업발전을 위한 장려정책의 문제
④ 기타 사회적, 기업적, 환경적 요인 등인데,
부산시의 상수도 사용료 배분방식은 이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나라 공공요금 배분 특성이기도 하다.
정부의 2001년까지 전국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생산원가
대비 22.53%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시민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납기분부터 평균 12.43%를
인상하여 2001년 생산원가 대비 87.32%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95. 3월부터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에
대하여 수도시설의 기반이 미약하여 자치구와는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기장군내의 송·배수관부설, 노후관개량 및 자치구 급수시설과
통합함으로써 2000. 1월부터 기장읍과 일광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요금체계를 자치구와 통합하였고, 2001.
7월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요금부과 및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기존 급수전 지역중 재건축지구의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정산제
실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계량기 사용시 사용량 합산제 폐지와 옥내누수감면 범위를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실시하고 수도요금의 인터넷 납부 시행 등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업 종 별 요 율 표
(2001. 2. 15. 개정, 2001. 7월 납기분부터 적용)
구경별
기본요금
|
사
용 요 금
|
구경별
|
금액(원)
|
업종별
|
사용량(㎥)
|
금액(원)
|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400mm
|
1,200
2,200
3,400
5,400
9,300
14,500
31,000
52,000
105,000
142,000
193,000
248,000
371,000
|
가
정 용
|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
|
320 540 650 730
|
업
무 용
|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690 720 740 760
|
욕탕용1종
|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600 670 730 760
|
영
업 용
|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1,050 1,300 1,380 1,450
|
욕탕용2종
|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1,020 1,360 2,450 2,570
|
온천급탕 요율표
('95. 1. 1 시행)
욕 탕 종 류
|
월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원/㎥)
|
급 수 량 (㎥)
|
요 금 (원)
|
영 업 용
|
0 ∼ 300
|
190,000
|
1,100
|
자 가 용
|
0 ∼ 15
|
62,000
|
1,500
|
급 탕 전 용
|
0 ∼ 1,000
|
521,000
|
950
|
전용공업용수 요율표
('97. 1. 3 시행)
구
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수
량
|
0∼100㎥
|
101㎥이상
|
금
액
|
15,000원
|
초과㎥당
150원
|
상수도 사용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정례 검침일에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수도 조정량과 조정액을 연도별로 보면 1963년에는 12,492천㎥을 조정, 110,230천원을
부과하여 그 사용료는 ㎥당 8.82원이었다. 2001년 조정량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354,984천㎥이고, 사용료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201,051,890천원이 되어 ㎥당 566.47원이 되었다. 이처럼 사용료가 높아진 것은 그
간의 물가상승,
요금현실화, 원수의 94%를 취수하는 낙동강 수질저하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도별 생산조정 현황
구 분
연도별
|
생산량(㎥)
|
조정량(㎥)
|
조정율(%)
|
전년대비 증가율
|
생산량(%)
|
조정량(%)
|
1963
|
24,609,000
|
12,492,000
|
50.8
|
|
|
1981
|
269,872,000
|
166,635,000
|
62.2
|
|
|
1990
|
531,165,518
|
326,255,146
|
61.4
|
|
|
1991
|
545,128,478
|
340,787,068
|
62.5
|
2.6
|
4.5
|
1992
|
573,084,997
|
356,001,269
|
62.1
|
5.1
|
4.5
|
1993
|
575,059,802
|
362,432,085
|
63.0
|
0.3
|
1.8
|
1994
|
581,662,919
|
390,505,756
|
67.1
|
1.2
|
7.8
|
1995
|
540,694,859
|
368,645,734
|
68.2
|
-7.0
|
-5.6
|
1996
|
561,013,530
|
383,387,968
|
68.3
|
3.8
|
4.0
|
1997
|
545,574,787
|
375,311,876
|
68.8
|
-2.8
|
-2.1
|
1998
|
523,677,814
|
358,806,429
|
68.5
|
-4.0
|
-4.4
|
1999
|
526,154,210
|
360,654,034
|
68.6
|
0.5
|
0.5
|
2000
|
506,708,748
|
354,278,193
|
69.9
|
-3.7
|
-1.8
|
2001
|
467,182,781 (447,783,385)
|
354,983,604 (335,465,993)
|
76.0 (74.9)
|
-7.8
|
0.2
|
( ) 생활용수
연도별 급수수익 과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
조 정 액
|
징 수 액
|
징 수 율(%)
|
전년대비 조정액증가율(%)
|
1963
|
110,230
|
109,945
|
99.7
|
|
1981
|
18,633,019
|
18,589,532
|
99.0
|
|
1990
|
74,363,135
|
69,431,767
|
93.4
|
|
1991
|
90,972,544
|
84,099,865
|
92.5
|
22.3
|
1992
|
99,089,922
|
92,109,319
|
93.0
|
8.9
|
1993
|
105,323,035
|
97,663,581
|
92.8
|
6.3
|
1994
|
117,874,544
|
107,059,329
|
90.8
|
11.9
|
1995
|
117,825,797
|
116,356,826
|
98.8
|
-0.1
|
1996
|
135,333,999
|
133,379,865
|
98.6
|
14.9
|
1997
|
151,329,649
|
149,015,156
|
98.5
|
11.8
|
1998
|
143,941,943
|
141,164,467
|
98.1
|
-4.9
|
1999
|
171,439,455
|
168,869,909
|
98.5
|
19.1
|
2000
|
190,527,108
|
187,913,012
|
98.6
|
11.1
|
2001
|
201,051,890 (198,060,593)
|
198,006,018 (195,022,550)
|
98.5
(98.5)
|
5.5
|
( ) 생활용수
1.상수도 발전과정
2.상수도 시설확충
3.상수도 사용료 과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