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취득 및 취․부․창업반 등경제능력 배양 위주 교육 ▷ 여성회관 기능합리화 방침(여성회관-4857(2008.12.18)) ○ 자격증 취득 및 경제활동관련 강좌는 정규반으로, 단순 기능습득 위주의 강좌는 특별강좌로 운영, 주말특강 중 일요일 강좌 개설 없음 ▷ 자격취득 요리부문(양식, 중식, 일식) → 정규강좌로 이동 ▷ 정규강좌(폐백․이바지, 전통병과, 홈패션, 한복) → 특별강좌로 이동 ※ 특별강좌 중 → 자연식 요리, 약선요리, 효소, 반찬요리 등 특화 ○ 정규강사 공개모집은 년 2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괄 실시 ▷ 4월(공고)→5월(위촉)→3분기(2014.7월 수업) ▷ 10월(공고)→11월(위촉)→익년 1분기(2015.1월 수업) - 상반기(3강좌) : 일본어, 화훼기능사, 미용, ※ 정규강좌 유사(신규) 강좌운영은 기존 선임강사 중 자격사항을 갖춘 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3년 재위촉의 상황이 만료된 강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강사가 병합하여 운영함 ○ 자격미달․신규강좌․평가결과 미흡강사 등 공개모집 선임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규정에 따라) ▷ 정규강좌는 공개모집 - 제외대상 : 개인영리 목적으로 Shop등을 운영하는 자 해당강좌의 필수자격증 등이 없는 경우 ▷ 특별강좌(신규)는 홈페이지 초빙 공지를 통한 서류전형 및 면접(면담형식) 실시로 위촉(여성회관-6417(2011.7.27)) ○ 교육개강식 운영 ▷ 회관 홍보동영상 상영 ⇒ 1,3분기(2,4분기는 상영 없음) ○ 강의실 효율적 활용 모색 ▷ 401호 강의실 ⇒ 책상, 의자 등 재설비, 배치 등 ▷ 화훼기능사 404호 강의실 ⇒ 401호 강의실로 이동 ※ 각 강의실 선풍기, 에어컨 정비 등 ○ 일자리창출 연계를 위한 기능심화 과정 운영 내실화 ▷ 경제활동이나 수상 등의 실적 반영으로 강좌 개설 ○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강좌 운영 내실화 ○ 주말강좌 중 토요강좌 내실화 ▷ 일요일 수업참가율이 저조하여 수업일정에서 제외 ○ 교육 수강생 모집 강화를 위한 강사 페널티 부여 ➪ 강사교체 또는 강좌변경 등 검토 ▷ 정규강좌는 개강일 기준 2분기 연속 정원대비 모집율 85%미만 경우 ▷ 불시 수강인원 점검 시 수강생 참여 50%미만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강좌별 분기별 수료율이 70%이하일 때 ※ 개강일 1주일전까지 정원의 70% 미만일 때 폐강 조치 ○ 강좌별 우선 모집 대상 제한 ▷ 수강료 면제대상자 등 우선 모집인원은 정원의 20% 이내로 한정(남성우선은 제외 함 -사유 : 여성취업율강화 기관으로 취․창업 관련 남성의 참여인원 접수가 감소하고 실효성 없음) ○ 수강생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매 분기 교육 만족도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참여자 중 10명 선정 우선접수 인센티브 제공(2012년 4기부터) ▷ 강의실 조도 개선, 기계․장비 교체 등 교육 시설 개선 ○ 작품전시회 참여 관련 교육과정은 상반기 중 집중 운영 ○ 심화반 신청자격 기준은 기수료자, 자격증소지자 대상 ▷ 자격증소지 여부 ⇒ 개강 후 강좌별 강사 확인 ※ 장기수강생 운영 : 4기 제한 → 여성회관-5607(2011.6.3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