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소관부서 :낙동강관리본부
(제정) 2007-03-14 조례 제 4163호
(일부개정) 2007-12-26 조례 제 4225호
(일부개정) 2009-10-28 조례 제 4431호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10-27 조례 제 4569호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 459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9-21 조례 제 4678호
(일부개정) 2012-12-26 조례 제 482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02-05 조례 제 6097호
(일부개정) 2022-07-06 조례 제 6732호
(일부개정) 2023-04-05 조례 제 68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연구·조사·교육 수행
2.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체험학습 등의 제공
3. 야생동물 구조·치료·보호·재활·복귀를 위한 치료센터 관리·운영
4. 낙동강하구 전망대, 탐조대 및 탐방체험장 관리·운영
5. 그 밖에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2.7.6.]
1.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연구·조사·교육 수행
2.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체험학습 등의 제공
3. 야생동물 구조·치료·보호·재활·복귀를 위한 치료센터 관리·운영
4. 낙동강하구 전망대, 탐조대 및 탐방체험장 관리·운영
5. 그 밖에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2.7.6.]
제3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하단동)
2. 부속시설
가. 야생동물치료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나. 명지철새탐조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84(명지동)
다.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다대동)
라.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10(하단동)
마. 야생동물치료센터 연구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본조신설 2022.7.6.]
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하단동)
2. 부속시설
가. 야생동물치료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나. 명지철새탐조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84(명지동)
다.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다대동)
라.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10(하단동)
마. 야생동물치료센터 연구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본조신설 2022.7.6.]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1. 9. 21>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코센터의 시설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1. 9. 21>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제2조에서 이동 2022.7.6.]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코센터의 시설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1. 9. 21>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제2조에서 이동 2022.7.6.]
제5조(관람시간)
①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10. 27>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0. 27>
[제3조에서 이동 2022.7.6.]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0. 27>
[제3조에서 이동 2022.7.6.]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1. 9. 21>
1. 위험물 또는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에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9. 21>
1. 위험물 또는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에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9. 21>
제7조(시설 및 장비사용)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2011. 9. 21>
② 에코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6., 2022.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1>
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 12. 26>
② 에코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6., 2022.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1>
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 12. 26>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에코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2.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에코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2. 26>
제9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에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2022.7.6.]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에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2022.7.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7.6.]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7.6.]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④ 시장은 에코센터 홍보 및 방문자에 대한 이용 안내, 자연환경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7.6.]
②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④ 시장은 에코센터 홍보 및 방문자에 대한 이용 안내, 자연환경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7.6.]
제12조(기념품 판매)
①시장은 방문자에게는 기념이 되고 에코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시장은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2.7.6.]
②시장은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2.7.6.]
제13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에코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07. 12. 26., 2022.7.6.>
[제11조에서 이동 2022.7.6.]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07. 12. 26., 2022.7.6.>
[제11조에서 이동 2022.7.6.]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에코센터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21>
[제12조에서 이동 2022.7.6.]
[제12조에서 이동 2022.7.6.]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코센터 주요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 생태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5.]
[제13조에서 이동 2022.7.6.]
1. 에코센터 주요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 생태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5.]
[제13조에서 이동 2022.7.6.]
제20조(위탁)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에코센터 사무의 일부를 환경이나 생태 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5.] [제16조에서 이동 2022.7.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5.] [제16조에서 이동 2022.7.6.]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에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2. 26., 2011. 1. 5., 2012. 12. 26.>
[제13조에서 이동<2020. 2. 5.>]
[제17조에서 이동 2022.7.6.]
[제13조에서 이동<2020. 2. 5.>]
[제17조에서 이동 2022.7.6.]
부칙
- 부칙
-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 12. 26>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헌혈권장에 관한 조례)<2009. 10. 2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④ 생략
- 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헌혈자(단, 헌혈한 날부터 3년간)
- 부칙<2010. 10. 27>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④ 생략
- 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을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장"으로 한다.
- 부칙<2011. 9.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2. 12. 2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③ 생략
- ④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장"을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⑤ 생략
- 제1조(시행일)
-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2022.7.6.>
- 부칙<2020. 2. 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7.6.>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생태안내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모집‧운영한 자연생태안내요원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23.4.5.>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별지/별표
- [별표 2] 시설 및 장비 사용료(제8조 관련)
- [별표 3]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