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문화회관 강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강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02전문대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03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04그 밖에 해당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무형문화재, 명장 등에 선정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이력서 및 그 증명에 필요한 서류, 추천서(필요시) 등
※ 문 의 처 : 전화(320-8343)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