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선모집(인터넷)
- 모집기간 : 3, 6, 9, 12월
- 전 과목 1세대 1인 1과목만 신청
- 모집방법 : 각 과목당 30%(자원봉사자 10% 포함)이내 선착순 인터넷모집(서류제출 불요 원칙)
대상 | 과목명 | 확인서류 (서류제출 불요 원칙)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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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전 과목 (단, 1세대1인 1과목) |
없음 | 취·창업·자격증과목[(★)표시]에 한하여 면제 (단, 1세대1인 1과목) ※다른분야 과목은 유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전 과목 (단, 1세대1인1과목) |
참전유공자 가족, 후순위 가족 → 국가유공자가족확인원 → 또는 ①국가유공자증, ②국가유공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수강료 면제 (단, 1세대1인 1과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장애인 부양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반드시 동일한 등본에 장애인가족과 수강신청자가 존재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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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 등본상 자녀2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회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 전 과목 (과목정원의 10%이내) |
자원봉사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 | 유료 |
교육체험사례 수상자 (1년이내 1회) | 전 과목 | 별도서류 불요 | 유료 |
※ 회관 자원봉사자 : 신규등록 후 1년 경과자, 직전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접수일 직전 3개월동안 봉사 18시간 이상
※ 확인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전산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개별 연락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수강신청안내(인터넷)
절 차 | 일 정 | 내 용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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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수 시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e.busan.go.kr)회원가입 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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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및 수강료 동시납부 | 분기별 일정공지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e.busan.go.kr) - [강좌/교육] - [여성문화회관] - [강좌선택] - [신청] - [결제(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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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완료 | 수강신청 및 수강료 동시납부 시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 - [강좌/교육]에서 확인가능 | |
4. 추가모집기간 | 분기별 일정공지 | [강좌/교육] - [여성문화회관] - [강좌선택] - [신청] - [결제(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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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유의사항(놀이방 : 주간 운영, 24개월 ~ 취학 전 아동 대상)
- 수강신청은 1인 2과목 가능
※ (단, 2차모집, 추가모집 기간에는 신청과목 수 제한 없음) - 수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수강시간에 수시로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대조), 대리 수강자는 수강 등록 취소
- 과목별 실명 확인 : 수강신청 및 교육 시간 동안 신분증 상시 소지
- 동일강좌 4회 연속 수강생은 직후 1기수(1회) 모집 시 일반1차 모집기간에 동일강좌 수강신청 불가
- 타인 명의로 수강신청 및 대리수강 불가
- 숙련반은 동일과목 정규반 신청불가
- 수강신청 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정연기 불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부산시민(단, 일부강좌 제외)
수강취소절차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reserve.bus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강좌/교육] - [결제취소]
- * 수강료 환불은 취소 신청 후 7일정도 소요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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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수강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