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수강신청안내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선모집(인터넷)

  • 모집기간 : 3, 6, 9, 12월
  • 전 과목 1세대 1인 1과목만 신청
  • 모집방법 : 각 과목당 30%(자원봉사자 10% 포함)이내 선착순 인터넷모집(서류제출 불요 원칙)
우선접수 : 대상, 과목명, 확인서류, 수강료로 구성된 표
대상 과목명 확인서류
(서류제출 불요 원칙)
수강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전 과목
(단, 1세대1인 1과목)
없음 취·창업·자격증과목[(★)표시]에 한하여 면제
(단, 1세대1인 1과목)
※다른분야 과목은 유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 과목
(단, 1세대1인1과목)
참전유공자 가족, 후순위 가족
→ 국가유공자가족확인원   → 또는 ①국가유공자증, ②국가유공자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강료 면제
(단, 1세대1인 1과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 부양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반드시 동일한 등본에 장애인가족과 수강신청자가 존재해야함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등본상 자녀2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회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전 과목
(과목정원의 10%이내)
자원봉사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 유료
교육체험사례 수상자 (1년이내 1회) 전 과목  별도서류 불요 유료

※ 회관 자원봉사자 : 신규등록 후 1년 경과자, 직전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접수일 직전 3개월동안 봉사 18시간 이상

※ 확인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전산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개별 연락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수강신청안내(인터넷)

수강신청안내 (절차, 일정, 내용,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절 차 일 정 내 용 유 의 사 항
1. 회원가입 수 시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e.busan.go.kr)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 타인 명의 수강등록 불가
2. 수강신청 및 수강료 동시납부 분기별 일정공지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reserve.busan.go.kr) - [강좌/교육] - [여성문화회관] - [강좌선택] - [신청] - [결제(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 완료
  • 선착순 인터넷접수와
    동시전자결제 완료하기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
  • 1인 2과목 신청 가능
3. 수강신청완료 수강신청 및 수강료
동시납부 시
신청완료
[마이페이지] - [강좌/교육]에서 확인가능
4. 추가모집기간 분기별 일정공지 [강좌/교육] - [여성문화회관] - [강좌선택] - [신청] - [결제(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 완료
  • 정원미달 강좌 잔여석
  • 일반접수 방법과 동일
  • 신청 과목 수 제한없음
  • 개강 후 접수의 경우에도 수강료 및 환불기준은 동일

수강신청시 유의사항(놀이방 : 주간 운영, 24개월 ~ 취학 전 아동 대상)

  • 수강신청은 1인 2과목 가능
    ※ (단, 2차모집, 추가모집 기간에는 신청과목 수 제한 없음)
  • 수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수강시간에 수시로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대조), 대리 수강자는 수강 등록 취소
    • 과목별 실명 확인 : 수강신청 및 교육 시간 동안 신분증 상시 소지
  • 동일강좌 4회 연속 수강생은 직후 1기수(1회) 모집 시 일반1차 모집기간에 동일강좌 수강신청 불가
  • 타인 명의로 수강신청 및 대리수강 불가
  • 숙련반은 동일과목 정규반 신청불가
  • 수강신청 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정연기 불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부산시민(단, 일부강좌 제외)

수강취소절차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reserve.bus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강좌/교육] - [결제취소]
  • * 수강료 환불은 취소 신청 후 7일정도 소요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5조제2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 : 구분(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비고),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복지팀
051-320-8332
최근 업데이트
2024-09-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