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공직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간 : 2023. 1. 10.(화) ~ 1. 20.(금)
2. 주요 신고대상
가. (행동강령) 명절 관행적 금품(금전, 물품, 접대) 등 수수 행위
나. (업무해태)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언행 등 시민 불편 야기 행위
다. (복무위반) 부적정 초과근무, 관내출장 실시 등 복무 위반 행위
3.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청렴소리함(https://www.kbei.org/helpline/busango)
4. 신고요령 : 익명신고, 구체적 사실관계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