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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방법은?(명의 이전시 법인과 개인 각각 필요한 서류, 세금 또는 비용은 얼마인지?)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11
작성자
이근복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14657
답변

■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개인(양수인) : 신분증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출력 가능

■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전등록서류 접수(이전등록창구) → 취등록세 및 공채 고지서 수령(취등록세창구) → 취등록세 납부 · 공채구입 · 인지구입(은행) → 등록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증지대금 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이전등록창구)으로 진행됩니다.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