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반환기준(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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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용권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강습 등록자가 부산시 행사 또는 수영장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강습 등록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강습 등록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강습 등록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