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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규칙에 관한 표

제 1조

(목적)

  •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개관 및 휴관)

  • 01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 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02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공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그 연휴의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03 시장은 제 2항제 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3조

(관람시간)

  • 01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02 시장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관람료)

  • 01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기획전시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 1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전시의 경우

  • 02 기획전시와 순회전시의 관람료는 제 7조에 따른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대관전시의 관람료는 대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조

(관람료의 면제)

  • 01 제 4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1회 관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1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17.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

    1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02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 01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02 시장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03 시장은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 7조

(운영위원회)

  • 0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0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0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6조제 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 0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07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0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0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0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3 위원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7.]

제 8조

(유물의 이용과 대여)

  • 01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 02 제 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학술조사·연구,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조 및 제 1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 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제 7조,「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4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7.>
  • 05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27.>

제 8조의 2

(변상책임)

  • 01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복제,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02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12. 27.]

제 9조

(유물수집)

  •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 10조

(유물구입)

  • 01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02 시장은 제 11조의 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 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 32조제 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23. 12. 27.>
  • 03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공고와 제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제 11조

(유물평가위원회)

  • 01 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0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03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회의의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
  • 0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05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 06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의 2

(유물수집자체평가회)

  • 01 유물수집자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2. 대상 유물의 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위한 평가

    3.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02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7.]

제 12조

(유물기증)

  •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8조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자료관 운영)

  • 01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다.
  • 02 자료의 수집,관리,열람 등 자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01 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0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 12. 27.>
  • 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12. 2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

제 15조

(대관 신청 및 허가 등)

  • 01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시설별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 02 시장은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및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3 시장은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23. 12. 27.]

제 15조의 2

(대관허가의 취소 등)

  •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 등을 할 때

    2.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

    3. 제 1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3. 12. 27.]

제 16조

(대관료)

  • 01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0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 17조

(손해배상)

  •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을 파괴·손상·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18조

(사무의 위탁)

  • 01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02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9조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제 2조부터 16조까지와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표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이용)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유물대여)

  •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기증)

  •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기탁)

  • 01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2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03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유물매도)

  • 조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임시보관)

  • 관장은 기증이나 기탁·구입 등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대상 유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

  • 01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
  • 02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3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04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05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의 반환)

  • 관장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허가)

  • 01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02 관장은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03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대관료의 감면)

  • 01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2 관장은 대관료의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대관료의 반환)

  • 01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2 관장은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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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7-8022
최근 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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