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
-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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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개관 및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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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 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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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공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그 연휴의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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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장은 제 2항제 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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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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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02 시장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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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관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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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관람료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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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 4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1회 관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1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17.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
1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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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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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
- 01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02 시장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03 시장은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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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운영위원회) |
- 0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0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0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6조제 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 0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07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0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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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0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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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3 위원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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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3. 12. 27.] |
제 8조
(유물의 이용과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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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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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 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학술조사·연구,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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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조 및 제 1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 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제 7조,「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4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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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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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변상책임) |
- 01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복제,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02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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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유물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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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유물구입) |
- 01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02 시장은 제 11조의 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 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 32조제 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23. 12. 27.>
- 03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공고와 제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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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유물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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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의 2
(유물수집자체평가회) |
- 01 유물수집자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2. 대상 유물의 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위한 평가
3.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02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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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유물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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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자료관 운영) |
- 01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다.
- 02 자료의 수집,관리,열람 등 자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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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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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대관 신청 및 허가 등) |
- 01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시설별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 02 시장은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및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3 시장은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04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5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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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의 2
(대관허가의 취소 등) |
-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 등을 할 때
2.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
3. 제 1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3. 12. 27.] |
제 16조
(대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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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0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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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손해배상) |
-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을 파괴·손상·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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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사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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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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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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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권한의 위임) |
- 시장은 제 2조부터 16조까지와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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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2022. 12.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 12.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