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부산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공약추진단 구성 · 운영
- (내부) 추진단장(행정부시장), 단원(공약사업 소관 실·국·본부장), 총괄부서(조직담당관)
- (외부) 공약자문·평가단
- 공약사업 수행
이행실적 관리 - 주관부서
(실·국·본부)
- 공약사업 총괄관리
공약추진단 보조 - 총괄부서
(조직담당관)
- 공약실천계획 수립,
변경 지원 이행평가 자문 - 외부자문단
(공약자문·평가단)
공약 이행사항 자체 점검·평가
- 이행실적관리 : 공약 사업부서별 자체 평가(분기별 점검)
-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결과 공개(총괄부서)
- (정기점검) 공약이행현황 점검(분기), 평가(반기)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수시점검)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 (부진사업 관리)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보고회 개최, 공약자문평가단 자문 등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 평가기준 : 외부평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기준 준용
※ 공약 이행사항 자체 점검 평가는 공약자료실 게시
공약자문·평가단 구성 운영
- 운영목적 : 시장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 이행
- 근 거 : 부산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5조(공약자문·평가단)
- 주요역할 :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공약사항 추진내용 점검 및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 운영주기 : 정기 회의(연 2회, 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 운영목적 : 공약의 이행현황 및 조정안에 대해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 구현 실현
- 근 거 : 부산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주요역할 : 공약실천계획 변경, 이행현황 평가·개선방안 제안 등
* 시민배심원단의 토론과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공약을 점검, 제시된 의견은 부서별로 검토 후 반영하여 공약사업 조정 추진
공약 실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공약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변경절차
- 실천계획 변경요청
및 타당성 검토 - 주관부서, 총괄부서
- 공약자문평가단
검토 및 자문 - 총괄부서
- 공약변경 시민설명회 개최
(시민배심원단 운영) - 총괄부서
- 실천계획 변경 확정 홈페이지 공개
- 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