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0-12-29 예규 제 443호
(일부개정) 2014-05-14 예규 제 461호
(일부개정) 2022-12-07 예규 제 497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7.>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의 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추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둔다. <개정 2022. 12. 7.>
③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제4조(공약추진단) ① 추진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등이 된다. <개정 2014. 5. 14., 2022. 12. 7.>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 3.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 해결 등
③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내에 공약자문·평가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5. 14> - 제5조(공약자문·평가단)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공약자문·평가단을 운영하며, 공약자문·평가단의 단원은 교수, 사회단체 임원, 시민 등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시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14., 2022. 12. 7.>
② 공약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5. 14>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 3. 공약사항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신설 2014. 5. 14>
③ 추진단장은 전체 또는 분야별 공약자문·평가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5. 14>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② 추진단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은 추진단에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자문·평가단의 검토 자문과 시민 설명회 등을 거친 후 변경한다.<개정 2014. 5. 14>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제4장 실천계획 이행
- 제8조(세부실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제9조(이행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 제10조(이행실적 공개)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이상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민 의견수렴) 추진단장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모니터단 운영, 누리집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2. 12. 7.>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 제12조 삭제 <2022. 12. 7.>
- 제13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 삭제<2014. 5. 14>
- 제15조(외부평가) ① 추진단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6조(결과 환류) 추진단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제17조(수당 등) 공약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