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예방 찾아가는 부모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2. ~ 12.(수시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교육대상) 맞벌이 부부, 조부모, 아버지, 예비부모, 임신・출산기 부모,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일생활균형센터 연계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
▸최소 7명 이상, 기관 신청
❍ (교육방법) 전문강사가 신청기관으로 방문 교육(대면 집합교육)/ 1시간~2시간
❍ (교육장소) 신청 기관 ※ 교육 장소가 협소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센터 교육장 활용 가능
❍ (교육내용) 아동 연령ㆍ특성에 따른 사례중심 긍정 양육방법 등
❍ (강 사)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 (비 용) 무료 (강사수당 전액 센터 부담)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붙임1 서식) ▷ 강사 연계 ▷ 교육 실시 ▷ 실시확인서 제출 (붙임2 서식)
❍ (제출방법) 공문, 메일, 팩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메일: adong1391@korea.kr ▸팩스: 051-244-0551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사항)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47
✤ 협조사항
․ 교육 희망 일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문 or 메일 or 팩스 중 한 가지 방법)
․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확인서 제출 (공문 or 메일 or 팩스 중 한 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