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일반인 포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1.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6개 직군 종사자) 소속 기관 또는 단체 (일반인 포함)
※ 일반인 :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가능
❍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 / 기본 1시간 (최대 2시간까지 가능)
❍ (교육장소) 신청 기관 ※ 교육 장소가 협소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센터 교육장 활용 가능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신고 방법 등
❍ (강 사)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 (비 용) 무료 (강사수당 전액 센터 부담)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붙임1 서식) ▷ 강사 연계 ▷ 교육 실시 ▷ 실시확인서 제출 (붙임2 서식)
❍ (제출방법) 공문, 메일,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
▸메일: adong1391@korea.kr ▸팩스: 051-244-0551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사항)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24,6336
✤ 협조사항
․ 교육 희망 일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문 or 메일 or 팩스)
․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확인서 제출 (공문 or 메일 or 팩스)
※ '실시확인서'가 참여인원 남여 구분란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남여 인원수 구분하여 실시확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