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정보화

 

    4. 법무관리

  가. 2001실적

(1) 자치법규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그 소관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으로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능으로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표1〉

〈표1〉

자치법규 보유현황 실적

(단위 : 건)

조 례

규 칙

366

249

117

 

그런데 이러한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개폐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행정의 비능률과 번잡한 절차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과도한 중앙집권하에 관주도적·행정편의적·획일적 행정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데 역점을 두어 자치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표2〉

〈표2〉

2001자치법규 정비

(단위 : 건)

구 분

제 정

개 정

폐 지

93

17

63

13

조 례

56

11

43

2

규 칙

37

6

20

11

 

(2) 적법행정의 기반조성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거나 중요문서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시 및 자치구 법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실무ㆍ 행정심판ㆍ자치법규 운용요령 및 소송실무와 관련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주요 행정처분과 자치법규 입안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법령질의 제도를 활성화하였다.〈표3〉

〈표3〉

2001 합의심사 및 질의회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      획
행정관리

재  정
경  제

보건복지
환      경

건      설
도시계획

문화관광

기   타

합의심사

79

30

4

5

19

3

18

질의회시

20

1

6

1

5

1

6

 

(3) 행정구제기능의 강화

행정처분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민원절차 및 생활법규 안내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서면심리 위주에서 구술심리를 보다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표4·5〉

〈표4〉

200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재 결 결 과

취 하

기 타

개최회수

인 용

기 각

각 하

12회

349

93

209

47

17

4

 

〈표5〉

2001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재 결 결 과

보 류

취 하

개최회수

기 각

각 하

취 소

변 경

4회

21

4

3

6

8

2

-

 

(4) 쟁송예방 노력 및 소송의 경제성 확보

각종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보완하고 행정처분시 사전통제와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운영으로 쟁송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피소된 소송은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확정판결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소송발생 및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표6〉

연도별 소송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발 생 사 건

종 결 사 건

피 소

제 소

확 정

승 소

패 소

승소율(%)

1996년

139

129

10

136

114

22

83.8

1997년

124

121

3

128

108

20

84.3

1998년

113

106

7

110

100

10

90.9

1999년

107

95

12

125

112

13

89.6

2000년

101

87

14

119

106

13

89.1

2001년

97

92

5

85

75

10

88.2

 

  나. 2002 계획

법제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불합리하게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주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및 해외홍보관련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영문화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지향적인 법무행정수행으로 시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법무행정 정보화의 추진으로 자치법규 및 행정심판·소송사례를 보다 신속히 전파하여 동일·유사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적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처분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전 법률자문 확행 및 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시·구(군) 담당공무원의 법무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운용과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현장확인과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위원 지정·운영과 생계유지형업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소송수행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