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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정보화
제 2 절 기획관리
가. 주요업무시행계획 (1)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근거 주요업무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작성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주요업무」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하며,「주요업무시행계획」 이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취지, 당해년도의 세부사업내용 등을 단위사업별,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주요 업무의 대상은 주요 시책과 주요 건설사업으로 구분하여 ▷ 주요 시책업무는 당해 년도의 시 역점시책 및 시정방침을 구체화한 사업 ▷ 주요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중 주요 건설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상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절차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연도 개시전까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한다. 이때,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이 각 실·국 및 사업소에 시달되며, 각 부서별로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집행에 반영하거나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살펴보면, 제1단계, 기획관리실장은 체제와 서식 등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시달한다. 제2단계, 각 실·국장 및 사업소장은 관리부서의 주요업무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한다. 제3단계, 기획관리실장은 전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을 엄선하여 계획을 확정한다. 제4단계, 확정된 계획은 관련 부서에 시달하여 시행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사유는 첫째,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수정은 기획관리실장이 종합 조정하되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계획을 수정코자 하는 실·국장, 사업소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하면 수정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계획을 승인 시행한다.
(3)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결과 관리대상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책사업 105건, 건설사업 55건 등으로 모두 160건이며 , 이중 예산사업이 137건 2조987억원이며 비예산사업이 23건이다. 사업성격별로는 신규사업 75건, 계속사업이 85건이며, 사업완료 연도별로는 2001완료사업이 42건, 2002년 이후 완료사업이 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백분비의 진도 표시방법을 통하여 계량화, 물량화로 효율성있는 평가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심사평가 심사평가란 시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정의 조정ㆍ관리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심사평가제도는「부산광역시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시정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제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의 Monitory 기능과 Feed Back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평가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의 수량화가 가능한 시책이나 사업의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나 질적인 경우에는 능률성, 효과성, 정확성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계획과정에서의 목표량 책정정도에 따라 목표 상호간의 갈등으로 자료나 정보가 왜곡되어 평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객관성과 효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사업의 능률적 집행관리, 자원의 경제적 운영 등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와 보다 발전적인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심사평가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의 종류 심사평가의 종류는 평가주기에 따라 연초 수립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심사평가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 소속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2) 심사평가 체계 및 방법
(3) 심사평가 부서 ○ 시본청 및 사업소 ▷ 자체평가 : 해당 실·국·본부장(사업소장) ▷ 종합평가 : 기획관리실장 ○ 자치구·군 : 기획감사실장
(4) 2001년 심사평가 실적 2001년도 심사평가는 ◇시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양태개선을 평가목표로 하여, 연초 수립한「주요업무시행계획」에 따라 시책 105건, 건설사업 55건에 대하여 실·국 자체평가를 토대로〈별표1〉과 같이 분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의 단순한 사업진도 파악이나 공정별 단순비교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효과 달성여부와 능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부진사업은 원인분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기평가 이외 관심사업에 대한 수시평가제, 시민의식 및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 사회지표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자치구·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제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별표1〉 정기종합심사평가 결과 (단위 : 건)
(5) 2002년 심사평가 실시 방향 (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각종 시책과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선행절차, 보상문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요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며,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책·사업 추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시의성을 확보한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자체심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 보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항은 관계부서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중점관리과제 등 특정과제의 평가작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분석 실시한다.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에는 전문가의 의견 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 목표관리제 (1) 2001 운영성과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통해 조직의 단결력과 협동심의 제고는 물론, 중점시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적중심의 시정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향적인 평가 마인드와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략적인 목표설정보다는 달성이 용이한 목표와 수단적인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성공적인 목표관리제정착을 위해 목표설정은 연초의 업무계획에 기초하여 조직의 임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업무내용을 미사여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위주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하여 중요성·난이도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목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정현안과제, 주요업무계획, 시장공약, 부서 중점과제 등 목표수행자가 조직의 임무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서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추진에 3개월이상 소요되는 업무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추진할 업무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구분하여 국ㆍ과장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간 상ㆍ하 계층구조를 형성토록 하고 있다.
소속 직원 전체가 목표와 업무를 이해하고 추진하면서 직원간의 단결력과 협동심 제고는 물론, 설정된 목표달성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부서별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목표설정과 시정수행에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이나 연봉제의 산정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목표수행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을 계속 발굴, 보완할 계획이다.
라. 정책개발실 운영 (1) 기능 및 구성 대도시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미래예측의 정확성 등이 절실히 요청됨과 아울러 행정 각 분야의 시책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개발실은 이러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정발전연구단과 국제통상협력실 및 교통정책연구실을 통합하여 '96. 7. 1일 발족·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299호)
·시정 중·장기발전계획의 조사·연구·조정 ·도시계획, 경제, 교통, 문화관광, 사회개발, 환경 등 주요현안 연구·조사·자문·조정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검토·자문 ·시장, 부시장, 실·국장 지시 및 실무부서 요청사항 연구·검토 ·선진외국 자료수집 번역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시정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개최
정책개발실은 20명의 전임계약직공무원(조례상 25인이내)과 1명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책개발실장의 총괄 지휘하에 기획연구, 도시개발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로 조직되어 있고 도시개발연구부내에 낙동강연구센터와 도시경영연구부내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특별연구팀으로 별도 조직되어 있으며, 행정실(일반직1, 기능직1)은 연구활동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개발센터」는 '98.11.17일 개소하여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조사·연구 및 실직여성의 고용안정·직업훈련대책 마련 등 여성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연구위원 : 8명(계약직 가급) ·책임연구원 : 7명(계약직 나급) ·선임연구원 : 5명(계약직 다급)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1명(라급1)
(2) 2001연구실적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부산의 장기비젼을 위한 「2011년 부산발전전략」수립과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제도화 방안 및 부산대 제2캠퍼스 시역내 조성방안 등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21C 부산발전을 위한 분야별 도시혁신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외부전문가와의 네트� 구축을 통한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외에도 PA설립연구지원, 해양수도 21 등 시정현안과제 연구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였다.
·연구실적 -정책연구 : 시정에 대한 장ㆍ단기적 정책 제시(87건) -정책기획리포트 : 각실·국 주요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 제시(26건) -기타 : 해외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시책검토, 세미나·공청회 등
(3) 2002 주요계획 2002년도 정책연구 방향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이후 도시경영에 대한 전략수립과 지식기반사회실현을 통한 첨단 중추도시건설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 활성화하고 또한 도시혁신을 위한 10대 분야별 중점 혁신과제의 연구와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현안사항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시의 중ㆍ단기계획을 수립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ㆍ중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방안 -IT기업 부산 유치 방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영세노후 아파트에 대한 효율적 환경 정비 방안 -지역혁신체제촉진을 위한 산ㆍ학ㆍ연 연계활성화 방안 -EIP를 활용한 전보시스템 및 컨텐츠 통합 방안 연구 -부산지역 바이오 산업 RIS구축 -NPO - 행정간 파트너십을 통한 시정활성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방안 -부사지역 고차생산자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부산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 개발연구 방안 이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개발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책 및 정보 등을 인터넷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는 한편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 행정규제개혁 추진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을 하여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왔으나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공공기능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는 등 공공영역의 비대화와 함께 정부기능의 고비용·저 효율화를 초래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80∼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 구조는 다기화 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서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스스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게 되어 '97. 8.22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98.3.1 시행)하여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93.4) 등 규제개혁 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우리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 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수준향상과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최종목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들어갔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8. 5. 1일부터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98. 5.20 상공계, 학계, 언론계, 시의회, 공무원 등 12명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98.12.31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규제를 정비·추진하게 되었다. 현재는 각계각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한층 보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수도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49건을 발굴, 그 중 40건은 폐지 조치하고 9건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에 규정된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하여 부서별로 규제사무를 조사, 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여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규제사무는 최소한의 폐지, 완화토록 의결하여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토록 추진하였으며 또한 누락규제 추가발굴, 당초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규제를 폐지·완화시키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사무를 D/B화하여 규제총량 관리체계를 갖추고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및 그 변동된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신고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1년말 현재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사무 및 정비실적은 〔표1〕과 같으며, 시 건축조례 등 12건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심사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에 노력하여 왔다. (표1)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및 정비현황 (2001. 12. 31현재)
사. 국토균형발전 추진 (1)추진배경 64년 정부의「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82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 등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분산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황 : 붙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46.3%의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제조업 57%, 금융 66%, 공공청사 85%, 대학 42%, 대기업 본사 90%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과밀집중은 부동산 가격상승,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대, 대기 수질환경 오염의 심화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국가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이 시정되지 않는 한 비수도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의 해소책으로“분권·분산·분업”을 기본골격으로 하는「국토균형발전」을 지방단위에서 처음으로 2000. 5. 26 제안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발표하였다.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00. 5.26「국토균형발전」추진을 정부에 최초 제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부산광역시장 기자회견 ○ 6.21「부산광역시국토균형발전기획단」발족 (행정부시장외 4개반 37명) ○ 7.11 영·호남 국토균형발전추진협의회 발족 및「 8대 과제」선정 ①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② 지방재정 및 세제개편 ③ 자치단체장 조직·인사권 확대 ④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⑤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관 ⑥ 광역권별 특화산업육성 ⑦ 사회·문화적 격차 개선 ⑧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 '01. 3.28「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개최 ○ 5월「8대 과제」를 특별법제정에 반영 건의 (재경부 등) ○ 8.2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21세기 지역포럼」창립 ▷ 영·호남 8개 시·도 연구기관 중심 ○ 9. 3 지방분권실현을 위한「전국지식인부산울산경남지역추진위선언」(759명) ○ 9.26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사항 건의 (청와대 등) ▷ 재정제도, 세제개편 및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등 ○ 10.18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 건의 (3당 및 관련부처) ○ 12.20 특별법(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부(민주당 강운태의원외 20인 발의)
(3) 추진성과 ○ 정부에서「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2001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 정부(재경부)에서 마련한「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하여 우리市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재경부, 행자부, 3당정책위 의장에게 건의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8대 과제」선정 및 방향 제시 ○ 국토균형발전 추진 관련 비수도권 연대 구축 기반 마련 - 영·호남 8개 시도 연구기관 중심으로「21세기 지역포럼」설립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상시 운영 (2001년 8회 실시) - 전국 지식인선언, 지역발전포럼 등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 모임 결성 -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등 NGO의 공동대응 협력등
(4) 2002년 계획 ○ 지역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시민여론 조성 ▷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상황 설명 및 토론회 개최(3월) ○ 특별법 제정을 위한 비수도권 연대 강화 ▷ 비수도권 연대를 위해 「21세기 지역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3월) ▷「21세기 지역포럼」확대 : 영·호남 8개시도 ⇒ 충청권 등 영입(4개시·도) ○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활동 강화 ▷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 토론회, 학술 심포지움,「전국 지식인선언」, 시민 결의 및 궐기대회, 중앙부처 방문 등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및 중앙부처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 지속 건의
※ 자료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200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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