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산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2023. 11. 1.~2025. 10. 31.)는 주민제안사업 심의, 현장확인,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더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제안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연중 수시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선순위 선정 시민설문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8월 중 진행합니다.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 및 절감아이디어 등 시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바로가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051-888-1267
- 최근 업데이트
- 2024-12-10